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계약이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소유하신 아파트를 18년 3월에 보증금 2.4억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최초2년+2년 연장되어 임차인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자녀)가 내년 3월에 현 임차인 4년만료되는 시점에 들어가 실거주를 하려는데
아버님이 올해 3월에 돌아가셔 금일(7월15일) 어머님이름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저희가 어머님 집에 실거주를 하기위해 어머님(임대인) 자녀(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2.4억중 1.4억을 저희가 보태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저희가 드릴 1.4억을 어머님 계좌로 보내고 어머님이 저희한테 차용증을 쓰고 월이자 4.6프로를 주셔야 하는지
2) 저희(자녀)가 1.4억을 어머님께 보태드리고 그 후 부모자식간 월세계약을 해서 보증금 2천에 100만원으로 어머님께 월세를 내며 살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