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의 생산률이 40%이랑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원청사에서 연생산계획을 10,000대를 잡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놓은 상황인데 7월부터 생산량이 40%이랑 감소되면서 그 피해량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질문.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라면 청구가 불가한가요?
그리고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라는 사유가 상당히 광범위 한데 알아보니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어떤곳에서는 "원청사의 인력감소도 단순한 경영상의 리스크"다 라고 하시는 이런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하고 적용을 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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