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의 생산률이 40%이랑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원청사에서 연생산계획을 10,000대를 잡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놓은 상황인데 7월부터 생산량이 40%이랑 감소되면서 생산량에따라 단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 피해량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사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여부는 어떤걸 기준으로 판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