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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회사에서 이렇게 바꾼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왜 성과금을 줄이는걸까요?입사전약속과 틀리게 저는 이런 문제에 처음이고 너무몰라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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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시간급을 낮춰 연장근로 수당과 성과급을 덜 지급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식대와 업무수당이 추가되어 총액적으로는 유지를 시켰네요
앞으로 시간외근로,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불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