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에 인사부분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이번에 경력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대 상황이 좀 이상해서 질문해봅니다.
여러회사에 치여 물경력이 절반인 케이스인대 현재 입사한 회사에 직무는 2년반~3년, 업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면접볼때도 중고신입이라고 말하며 전부 오픈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는건 모르겠다하고요.
결론 처음말한 연봉보다 더 적게 들어가게됬고 부족한걸 알기에 납득을 하며 퇴직 후 입사했는대 경력을 인정해줬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테스트하는대 툴의 버전이 다른점, 기본설정부터 아무것도 참고없이 해야되는점, 본인이 경력쌓을때 주먹구구식이라 이론,용어가 부족한점이 문제라 하던것도 내보일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업무했던걸 다 부정하며 거짓말친거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지금 면접볼때부터 신입이라 말하고 처음부터 배울생각이다. 다 말하면서 입사했는대 회사측에서 경력으로 뽑고 지금까지 해온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고용취소가 될수있나요? (허위사실일시 입사취소가능여부에 적용이 되나해서요. 분명 해왔던걸 꾸밈없이말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참고로 연봉수준도 타회사 1~2년치급이라 합격됬을때도 당연 신입으로 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심란해서 질문해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속하며
채용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것도 아니며, 해당 경력에 대해서 사측에서 부정하는 경우라면
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회사를 속인 게 아닌 이상 채용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나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바 없으므로, 채용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를 알면서 회사가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채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경력으로 인한 채용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타회사 입사시 적응기간이라는게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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