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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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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와 2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분양아파트(지방)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접수 결과 A type은 초과되고 B type은 미달 된 경우 미달된 유형으로 다음날 2순위 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A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되고 B 타입이 미달되었다면, B 타입이 미달 물량으로 남아 있고 공고문에 2순위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다음 날 또는 지정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 2순위 신청 가능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

    ,2순위로 접수하는 날짜와 방법이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을 것

    ,본인이 2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B 타입이 해당 일반공급 대상 물량이어야 하고, 특별공급·1순위 접수 마감 상황 등이 반영된 물량이어야 할 것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아파트(지방)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접수 결과 A type은 초과되고 B type은 미달 된 경우 미달된 유형으로 다음날 2순위 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추가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적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한 타입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A타입으로 1순위 청약을 했다가 떨어지면 B타입 2순위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단지 내 1인 1주택형에만 청약이 원칙이기에 당첨이기에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날 2순위 청약 열릴 때 다시 미달 타입에 신청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서 1순위 및 2순위 등의 자격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1순위로 청약을 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중복 청약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