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
23.11.30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생산직 직원들은 지게차 자격수당(월 3만원), 임금보전수당(개인 시급 * 근무일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은 이 2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