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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말쑥한랍스타89
말쑥한랍스타89

이런 상황에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이혼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시는 대신 매달 양육비와 저희 형제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약속하셨는데요(판결문에 명시되어있음) 현재 매달 양육비는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고 자퇴를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제 등록금을 주실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제가 이를 고지하지않고 등록금을 받아 다른 공부를 하게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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