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이혼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시는 대신 매달 양육비와 저희 형제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약속하셨는데요(판결문에 명시되어있음) 현재 매달 양육비는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고 자퇴를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제 등록금을 주실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제가 이를 고지하지않고 등록금을 받아 다른 공부를 하게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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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양육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야하겠으나, 대학등록금은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퇴를 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의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서 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등록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등록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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