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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랍스타89
말쑥한랍스타8922.04.08

이런 상황에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이혼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시는 대신 매달 양육비와 저희 형제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약속하셨는데요(판결문에 명시되어있음) 현재 매달 양육비는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고 자퇴를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제 등록금을 주실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제가 이를 고지하지않고 등록금을 받아 다른 공부를 하게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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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양육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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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야하겠으나, 대학등록금은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퇴를 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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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의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서 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등록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등록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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