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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제 컴퓨터를 회사 대표라던가, 임원이 제 동의 없이 몰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동의 없이 본인의 PC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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