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회사근무시간내에 서버실에서 IP추적등을 하여
어떤행위를 하는지 파악하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용 PC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IP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IP주소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해당 IP주소가 특정되어 식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IP주소 식별을 통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를 통해 사원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 및 조회를 실시한 목적과 경위, 확인 및 조회가 이루어진 범위, 그리고 확인 및 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이용한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 관련 법령은 아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의 목적으로 IP를 추적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서 위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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