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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31

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회사근무시간내에 서버실에서 IP추적등을 하여

어떤행위를 하는지 파악하는거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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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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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용 PC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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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IP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IP주소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해당 IP주소가 특정되어 식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IP주소 식별을 통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를 통해 사원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 및 조회를 실시한 목적과 경위, 확인 및 조회가 이루어진 범위, 그리고 확인 및 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이용한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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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 관련 법령은 아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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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의 목적으로 IP를 추적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서 위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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