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후 6개월 동안 월세를 낼 상황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월세를 낼 상황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에서 그냥 까면 되나요??
5개월치가 밀릴 거 같은데 딱 보증금이랑 금액이 얼추 맞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월세를 그냥 보증금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에서는 계속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을 다까먹을수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면 임차인들이 더못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들이 더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해서 언제까지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찾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월세를 낼 상황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에서 그냥 까면 되나요??
==>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5개월치가 밀릴 거 같은데 딱 보증금이랑 금액이 얼추 맞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월세를 그냥 보증금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하여도 되지만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건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월세외 각종공과금이 연체될 수 있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협의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2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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