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전력은 공기업인데 주식회사네요
이번엔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는데
한전은 공기업이여서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한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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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은 공기업이면서도 상장 주식회사로, 정부가 최대주주(지분 51% 이상)인 동시에 약 37%의 소액주주가 존재합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공공성(저렴한 전기 공급)과 주주이익(수익성, 배당 등)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변화
2025년 7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즉, 한전 이사회는 앞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상장 공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한전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
공공요금 억제 정책: 지금까지 한전은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감수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전 부채는 200조 원을 넘고, 8분기 연속 요금 동결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주주와 공익의 충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가 한전의 적자 지속, 배당 축소,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36.83%)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 압박: 이제 한전 이사회는 공공성(저렴한 전기공급)과 주주이익(수익성, 배당 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가 요금 동결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 침해로 배임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
요금 인상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주 이익을 무시하는 경영은 법적으로 위험해졌습니다.
공공성과 주주이익의 균형점 모색
무조건 요금 인상만을 추진하면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해 공익과 주주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관리
소액주주가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주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 강화
전기요금 결정은 산업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로 이뤄지므로, 주주이익 반영을 위한 정책적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한전은 앞으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상장회사의 주주이익”이라는 두 대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주이익을 무시한 채 공공요금만 억제하는 경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요금 정상화(인상) 압박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주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공재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