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산조회가 각하되면 재신청이 어렵나요?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가 각하되어 재산조회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착오로 집행문을 누락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놓았는데,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치어 각하될까 우려되는데, 각하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각하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발급을 이유로 보정 연기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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