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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따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후 3년 이상 지나서 재산조회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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