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부대위치에 대한 파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연락하가나 찾아와 소재를 확인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휴가기간에 맞추어 송달을 임의로 받는 것은 어려우나,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휴가 시기에 맞추어 송달을 해줄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