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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기부금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연말정산시 안썼는데

올해쓸수있을까요?

찾아보니 기부금 영수증같은경우

연말정산에 안썼다면 최대 10년까지 쓸수있다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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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발생된 기부금은 이월을 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안해놓으셨다고 하시니 원칙대로 과거분을 바로 잡거나 올해거에 몰아서 반영하는 등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발생연도에 기부금명세서 상 이월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지 이월이 가능한 것이며, 발생연도 외의 연도에 바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의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하여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