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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01

부담보 증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증여는 배우자간 직계존.비속 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세액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더라구요.증여세법 내용중에 부담보 증여라는 것이 있던데 내용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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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도 함께 증여하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임대차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근저당권 및 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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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부담부증여라고 하고 부담부증여는 재산외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동산(주택)등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도 함께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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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보 증여는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이 자녀 혹은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은 후에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증여자의 부담을 지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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