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최초로 집을 살때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성년이된 아들이 집을살때 생의최초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고 실거주 기간은 몇 년 인가요?그리고 그 기간내에 군대도 가야하고ᆢ만약 팔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 예외)와 거주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과 증여 혹은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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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세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실거주요건이랑 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조정대상지역인지 등 절세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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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전맥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는 개인, 미성년자의 경우 생애최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적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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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2025년 12월31일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