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긍정효과는 글쎄요;;; 딱히 있을거 같진 않네요
일단 노사간의 갈등이 증가하는건 불가피해보이네요
법규정을 모호하게 해놔서, 예컨데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어디까지로 보고 어디까지 파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원청이 바로 교섭을 할까요? 안하죠
그럼 하청 사업주는 교섭을 할까요? 이것도 안하죠. 본인한데 요청 안하고 바지사장 최급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결국 근로자들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