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소득세 신고방식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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