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증여하려고 하는대요 5천만원 짜리랑 7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5천만원 자식한티 주고 주택청약 7백만원도 해약하고 주고 싶은데 한도가 5천인데요

7백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1년간 나눠줘도 증여세 한도 초과로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자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7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