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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76
상냥한수달27622.07.28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에는 2인이 있었고, 1인은 임산부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상대차에서 임산부 1인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청하였고 거부당했습니다.

대인접수 거부를 운전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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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거부를 운전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해당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문제로 계약자가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사고처리하신 후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사에 강제로 사고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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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 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경우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시고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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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가 든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보험 처리해 주면 될 것을 경찰 신고가 되는 바람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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