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친절한 직원을 본사에컴플레인 한 경우 명예훼손?
본사에서 온 서비스 만족도평가 설문조사에서
불친절직원을 약간의 비아냥과함께 (ex인사를 너무안한다 ㅋㅋ 일부러 그렇게하라고 교육이라도 받는거냐면서)컴플레인했을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으니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