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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본사에서 온 서비스 만족도평가 설문조사에서
불친절직원을 약간의 비아냥과함께 (ex인사를 너무안한다 ㅋㅋ 일부러 그렇게하라고 교육이라도 받는거냐면서)컴플레인했을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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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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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으니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