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다른 직원들한테 말한 게 협박이었다는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협박이며 저희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충분히 신고하고도 남았을 일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을 뿐인데 저희가 아주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당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정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 고충을 토로한 것만으로 협박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박죄 등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협박죄 성립요건입니다.
1. 위협적인 언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언행이 있어야 함.
2. 공포심 유발: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함.
3. 의사결정 방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방해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 직원에게 위법사항을 문의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