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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

본사의 다른 직원들한테 말한 게 협박이었다는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협박이며 저희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충분히 신고하고도 남았을 일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을 뿐인데 저희가 아주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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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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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당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정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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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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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 고충을 토로한 것만으로 협박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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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박죄 등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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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협박죄 성립요건입니다.

    1. 위협적인 언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언행이 있어야 함.

    2. 공포심 유발: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함.

    3. 의사결정 방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방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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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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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 직원에게 위법사항을 문의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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