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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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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의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집에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같은 걸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에 근저당 설정이란게 무엇인가요? 이런 집은 엄청 위험하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근저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출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적은 금액이면 큰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전세의 경우는 전세계약 시 근저당 소멸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나 빌라등 근저당 설정은 아파트 살때 은행에서 돈을빌리면 그것이 근저당설정으로 됩니다.1순위가 은행에서 돈을 회수한다는것입니다.비용이 적으면 문제없는것입니다.아파트가격대비 빚이 얼마없다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나 빌라에 근저당 설정이란 집을 구입할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액수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신분증이 있듯이

    집도 등기부등본이란것이

    있는데 은행돈을 빌리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된것을

    근저당설정 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10 억인데 6억이 설정됐다 이러면 안들어가는것이 안전하다 이런것으로 알면 쉬울것 같아요

  • 근저당 설정이라는것은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나 건물을

    짓을때 근저당설정 1순위가 됩니다 즉 건물이 부도가 나면 은행같은곳에서

    그건물의 첫번째 주인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깐 이런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때

    꼭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같은곳에 전세를 들어가면 은행같은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근저당이 있다는것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을 그 집을 담보로 했다는 말인데...왠만하면 근저당 잡혀있는 집은 근저당 말소 확인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도 해보시고..

  • 주택담보쟈출 6건 있는 사람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그 대상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세와 시세대비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미리 확인했다고 생각하기면 되세요. 근저당 설정만 해놓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