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함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다른 부분은 계약시 등기부나 특약등으로 어느정도 사기는 방어가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깡통전세등의 피해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 반드시 주변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 시세정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내가 확인한 시세에 80%가 넘는다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