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함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