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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1

부동산 전세계약을 할 때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 불안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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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기의 90%는 직거래 또는 신축빌라 전세물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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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상복합이 아닌 경우라면 깡통전세의 위험은 적은 편이나, 우선 해당 매물의 시세정도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한 방법이나, 실거래가, 현 매물 가격등을 기준으로 가름하시면 되고,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선순위 임차권 여부, 실제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을 잘 확인하시고 잔금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어느정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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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 국세미납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일전이나 잔금일에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요.

    근저당권설정 및 그외 다른 제한물권 및 채권이 없다면 매매가 대비 60%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계약하고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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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사기란 정상적인 권리분석을하고 계약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인이 동일인 것을 확인하시고 근저당 설정 등기가 현건물가의 50% 범위내의 부채 금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전세권 등기할 때 선 순위자로서 낙찰 금액 범위에 속하하게 될것인지?(2회 정도 불찰될 때를 가정) 등을 분석해 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하시면 비용이 약간 수반되지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 장치를 강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피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활용하시어 계약을 추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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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확인하시고,본인확인, 주변 시세도 확인하세요

    신축이면 전세가격이 너무 높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전액보장할수 있는 물건이면 더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서류는 확인해주실것이고 방을 보실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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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 준비 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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