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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5

현금영수증을 하면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연말정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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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

    지게 됩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인정이 됩니다.

    3) 일반인인 경우 : 일반인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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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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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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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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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받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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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상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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