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
지게 됩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인정이 됩니다.
3) 일반인인 경우 : 일반인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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