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심신미약과 엮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근래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