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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25

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

허위진단의사의

공황장애허위진단 및 등 으로 인하여

보건소에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왔내요

짧게말하면, 오늘 민사소송판결문이왔는데 해당의사가 공황장애허위진단을 판사가 곧이곧대로다믿고썼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허위진단 및 허위 진술에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의료기관 측과 발생된 일과 관련하여 민원인분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에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은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또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등에 포함되는 기록들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의료인이 구두상으로 말하여 생성된 기록인 녹취록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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