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쇼핑몰을 운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온라인에서 스마트스토어 교육관련해서 교육을 신청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850만원정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셨고, 적격증빙을 받으셨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라면 공제시기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신 후 공제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