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자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 22개월 정도 근무했고 다른회사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려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진퇴사 후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같은회사에서 일하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곳에서 일할필요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처리하여 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충족하였고
퇴직 사유 또한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