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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너구리132
보랏빛너구리13223.02.01

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자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 22개월 정도 근무했고 다른회사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려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진퇴사 후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같은회사에서 일하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곳에서 일할필요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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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처리하여 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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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충족하였고

    퇴직 사유 또한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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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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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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