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후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나 질문자분(5.2 ~5.31)은 1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