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다보니까 5월 2일부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저 기간으로도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는 1년 다녔기때문에 180일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용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후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나 질문자분(5.2 ~5.31)은 1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다보니까 5월 2일부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저 기간으로도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는 1년 다녔기때문에 180일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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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5.2 입사라면, 6.1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1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직일로 명시)
이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5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1개월미만으로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바,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하시는것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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