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9/21일자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은 8일자로 마무리 됩니다
21일자로 사직서는 제출했구요 8~21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21일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8~21일까지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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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9.21.이후에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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