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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32
훈훈한쿠스쿠스13222.09.05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9/21일자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은 8일자로 마무리 됩니다

21일자로 사직서는 제출했구요 8~21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21일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8~21일까지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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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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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9.21.이후에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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