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구장 표를 예매했는데 그거를 다시 가격 올려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았거든요. 근데 누가 채팅으로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분과 거래한거 어찌저찌해서 취소하긴 했는데 이거 처벌받나요?? 만약에 거래했어두요..
암표 거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취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