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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후루티71
고귀한후루티71
24.03.09

중고거래시 물품이 분실되면 환불 받는게 맞죠?

물건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판매자분이 근처 인근 이마트에 두었다고 하는데 판매자분이 직원의 성함이나 전화번호조차 몰라 결국 상품은 찾지 못 하고 분실하였습니다. 지금 4일 정도 지났구요

구매자에게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맡기고 가버려서 상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맞나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채팅을 읽고 씹고 있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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