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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후루티71
고귀한후루티7124.03.09

중고거래시 물품이 분실되면 환불 받는게 맞죠?

물건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판매자분이 근처 인근 이마트에 두었다고 하는데 판매자분이 직원의 성함이나 전화번호조차 몰라 결국 상품은 찾지 못 하고 분실하였습니다. 지금 4일 정도 지났구요

구매자에게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맡기고 가버려서 상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맞나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채팅을 읽고 씹고 있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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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늦은 부분이 있어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인근 마트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환불 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계약해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 약속장소에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두고 갔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은 아직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