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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산양173
슬거운산양17324.01.31

게임 내에서 욕을 한 상대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의 닉네임은 저의 인스타 프로필 아이디입니다. 상대방에게 저의 인스타와 나이와 상대방은 사는 지역을 알려주었습니다.

게임 하는 도중에도 씨발련아, 개밥년아 등 욕설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귓속말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이 게임하던 팀원도 저를 모욕하였고 그 친구 또한 사는 지역과 학교, 나이를 밝혔습니다. 특정성이 혹시 인스타 아이디에도 될까요? 인스타 프로필에는 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 귓속말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보내면서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채팅 캡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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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와 나이를 공개한 것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으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인스타를 제3자가 들어가도 실명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없다면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름, 나이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를 공개하여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지나 학교 등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연성 때문에 귓말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중 한 표현들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