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또는 본사에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소속 직원을 전적시킨 것이라면 그리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자회사로의 전적에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적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보이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퇴사처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