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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푸
푸푸푸22.12.12

회사에서 강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에 입사시켜놓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저한테 말도 없이 퇴사처리하고 입사 시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이걸로 신고 할수있는거겠죠?

강제 퇴사처리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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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강제 퇴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자회사 입사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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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법인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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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 또는 본사에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소속 직원을 전적시킨 것이라면 그리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자회사로의 전적에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적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보이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퇴사처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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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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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킨 경우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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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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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근로자 분의 동의 없이 변경시켰다면 무효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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