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이를 낙태한 경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상당량의 재산을 남겼으나 임신중이던 와이프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아를 낙태했을 때 상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질문사항은 배우자의 낙태행위가 제1호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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