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사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직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세법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통상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
으로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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