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대표이사변경시 주식처리방법
대표이사외 직원2명있는 소기업법인입니다.
회사운영한지는15년이상되었구요 주식20,000주 액면가액5천원인 자본금 1억회사입니다.
주식은 대표이사가51프로 등기감사가49프로 소유하고 있고 소기업이라 재무상황이 현재상황과 맞지않게 이익잉여금만 2억 가량 쌓여있는걸로 재무재표가 작성되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현재근무하는 직원이 퇴사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싶어하는데 주식을 액면가액 그대로 대표가 직원한테 줄수 있나요? 회사 문닫지 않고 직원이 무상으로 주식까지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식은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만 변경도 가능한지요? 아는게 없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무상증여하시니 증여세 이슈가 발행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만 변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사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직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세법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통상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
으로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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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영인과 주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식변동없이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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