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19

신당 창당을 위한 기본 조건은 필요은 무엇인지요?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신당 창당을 위한 움직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기본 필요 조건을 무엇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