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착용 수칙변경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용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마트는 마스크착용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