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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소리201
슬거운오소리20120.10.24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궁굼해요

아파트의 경우 아랫집이 물이 샐 경우 일상배상책임의 혜택을 볼수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의경우에는 아래층에 물새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적용되는 보힘특약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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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거주중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 입니다.

    상가의 경우 거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등에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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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전속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살고계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이 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배상책

    임보험으로 가입시 대물 가입금액 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단독형 또는 화재보험 특약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실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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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상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50만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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