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궁굼해요
아파트의 경우 아랫집이 물이 샐 경우 일상배상책임의 혜택을 볼수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의경우에는 아래층에 물새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적용되는 보힘특약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거주중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 입니다.
상가의 경우 거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등에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전속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살고계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이 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배상책
임보험으로 가입시 대물 가입금액 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단독형 또는 화재보험 특약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실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상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50만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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