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전속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살고계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이 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배상책
임보험으로 가입시 대물 가입금액 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단독형 또는 화재보험 특약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실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