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아랫집이 물이 샐 경우 일상배상책임의 혜택을 볼수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의경우에는 아래층에 물새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적용되는 보힘특약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