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2001다36504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특정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무효로 하여 근속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