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20년8월 임금협약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임금협약은 안했고요.
20년 당시 호봉제중 36호봉부터 수당중 근속수당(월500,000원)이 0원으로 근속수당을 못받습니다.
올해 23년 제가 36호봉이 되어 근속수당을 못받게되어(년 6,000,000원) 임금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협약으로 임금저하되는 부분도 상쇄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저하로 고발건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