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1월 까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문제없었으나, 23년 2월부터 비과세(식대)가 2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기지 못하게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식대)가 10만원 -> 20만원으로 변경되는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이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본급 10만원을 제외하여 비과세로 20만원으로 변경되는것에 대한 동의서)
추가로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100,000원 , 고정연장 근로수당 313,808원 이외 아무것도없습니다. 23년 2월부터는 식대 200,000원으로 변경되었구요.
위 내용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