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용직 100일 일하고 상용직 4개월(자발적퇴사) 일 했을때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되면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 하루만 나가면 자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로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어야 합니다. 하루만 나가면 자격이 됩니다.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