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이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만의 경우에는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댓글의 대상이나 원 게시글의 작성자가 익명 이나 아이디, 별칭 등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