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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3년전 구조조정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만기수령후 다른곳에 근무하다
현직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여
현직장에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수급자격에 의한
퇴직시에 실업급여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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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급 조건인

    1.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퇴사
    위 2가지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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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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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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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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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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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한 것만으로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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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이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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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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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또 같은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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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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