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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3년전 구조조정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만기수령후 다른곳에 근무하다
현직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여
현직장에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수급자격에 의한
퇴직시에 실업급여수령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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