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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처자식이 없는 고인이 된 삼촌의 상속문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반전세를 사셨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서

전세금을 빼려니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네요

근데 막내이모가 잠적중이라 동의를 구할수가 없어서요

이럴경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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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면 선임된 부재자와의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관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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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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