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이 없는 고인이 된 삼촌의 상속문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반전세를 사셨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서
전세금을 빼려니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네요
근데 막내이모가 잠적중이라 동의를 구할수가 없어서요
이럴경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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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면 선임된 부재자와의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관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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