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1. 2020년 6월~8월간 92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2. 당시의 법정이자 최고한도와 현재의 최고한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2022년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면 어느 법정기준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0년의 기간/ 2021년의 기간/ 2022년의 기간 각각 계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부칙보기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 규정은 2021. 7. 7.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6-8월에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그 이전 규정인 연 25% 이율이 적용됩니다.